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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개미핥기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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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한달 전 통보 퇴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이 회사에소 1년쯤 일했는데 직무변경+집안사정으로

퇴사를 신청했구요 인수인계 자료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고

한달정도 후임자 찾을시간과 인수인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견직원이라 회사간의 계약이 걸려있는데 (회사끼리 협의한 내용)

마땅한 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태도는 양호했고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이탈이 없었으며 사정이 있지 않는한 출근도 항상 가장 먼저 했습니다. 퇴사통보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겠다는 의사도 표현했구요.

이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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