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알진닭60
- 기업·회사법률Q. 조회가 되지않는 건물에대한 사용료을 내라고합니다. 내야하나요?공장안에 경량철골조라고 되어있는 건축물이 몇개 있습니다.작업실, 사무실, 창고 이렇게 있구요.이 건축물에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조회가 안됩니다.등기로는 토지만 조회가 됩니다.공장을 인수하고 10년동안 운영하다가 정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이전에 공장을 넘겼던 사람이 찾아와서 건물에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1. 사용료를 지불 해야 하나요?2. 공장안에 경량철골조라고 지어진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수가 있나요?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3. 건물소유에대한게 명확하지 않는데도 요구할수가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공장 사용료를 10년이 지난 지금 청구를 합니다. 지불해야 할까요?10년전 사장님(건물주)로부터 공장+공장빚을 받고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였습니다.계약서는 없이 구두로 진행된거 같습니다.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장을 판매 하였습니다.현재 건물주가 나타나서 10년치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습니다.10년동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공장을 넘겨받으면서 빚을 떠안는대신 운영해달라고 받았다고는 합니다.* 질문 1. 10년치 사용료에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질문 2. 꼭 지불해야된다면, 처음인수할때 떠안은 빚-10년치 사용료 =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차액부분만 지불해도 되나요?* 질문 3. 공장을 판매한지 1년이 지난지금 공장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할때,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공장에 빚을 떠안고 공장을 인수해 운영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건물주가 돈을내라고합니다.10년전쯤 아버지가 공장장으로 일을하고 있었는데 그당시 사장님(건물주)이 아버지에게 공장빚과 공장을 넘겨줄테니 공장을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이제와서 이제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요.그때당시 계약서같은건 없었던거 같구요.. 공장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상대방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요.1. 건물에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나요?2. 만약, 지불해야한다면? 아버지 공장관련된 모든것은 아버지와 재혼하신분에게 넘겼는데.. 아들이나 딸에게도 지불해야되는 책임이 있나요? 참고로, 재혼하신분이 공장을 팔아서 그돈은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