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사용료를 10년이 지난 지금 청구를 합니다. 지불해야 할까요?
10년전 사장님(건물주)로부터 공장+공장빚을 받고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없이 구두로 진행된거 같습니다.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장을 판매 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나타나서 10년치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10년동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공장을 넘겨받으면서 빚을 떠안는대신 운영해달라고 받았다고는 합니다.
* 질문 1.
10년치 사용료에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 질문 2.
꼭 지불해야된다면,
처음인수할때 떠안은 빚-10년치 사용료 =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차액부분만 지불해도 되나요?
* 질문 3.
공장을 판매한지 1년이 지난지금 공장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할때,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