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에 빚을 떠안고 공장을 인수해 운영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건물주가 돈을내라고합니다.
10년전쯤 아버지가 공장장으로 일을하고 있었는데 그당시 사장님(건물주)이 아버지에게 공장빚과 공장을 넘겨줄테니 공장을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와서 이제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그때당시 계약서같은건 없었던거 같구요..
공장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요.
1. 건물에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나요?
2. 만약, 지불해야한다면?
아버지 공장관련된 모든것은 아버지와 재혼하신분에게 넘겼는데.. 아들이나 딸에게도 지불해야되는 책임이 있나요?
참고로, 재혼하신분이 공장을 팔아서 그돈은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