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코요테290
- 기업·회사법률Q. 협동조합의 출자좌수 변경등기 가능시점에 대하여협동조합 기본법 제 64조에 따르면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여기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인데,올해 출자좌수에 변경이 있었다면, 무조건 회계연도 종료가 된 후 3개월 이내에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에도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주말 회사에서 개인작업 중 부상에 대한 산재처리주말에 개인작업을 회사에서 하다가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습니다.(회사에 있는 공구를 사용했습니다)산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산재처리를 따로 하지않았는데국민건강보험측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수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산재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