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개인작업을 회사에서 하다가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습니다.(회사에 있는 공구를 사용했습니다)
산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산재처리를 따로 하지않았는데
국민건강보험측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수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산재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근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의견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업무를 단순히 회사에서 한건데 산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