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동조합의 출자좌수 변경등기 가능시점에 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 64조에 따르면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인데,
올해 출자좌수에 변경이 있었다면, 무조건 회계연도 종료가 된 후 3개월 이내에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에도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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