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타조29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지급총액과 소득금액 중 어느 것이??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금 출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을 떼어보니 지급받은 총액이 3500만원, 소득금액이 2500만원인데요. 2022년만 놓고 볼 때, 지급총액과 소득금액 둘 중 어느 것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및 기부금을 제한 것을 나라에서 제 돈이라고 보나요?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5천만원 증여, 기한 후 신고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지난 2년에 걸쳐 500, 200, 1000 등 총 50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그리고 곧 나라에 신고된 제 소득에 비해 과한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받은 금액 5천을 자금의 원천으로 쓰려고 하는데요.500, 200 씩 자잘하게 받은것들(3개월 기한 이미 다 지남)을 다 합쳐서도 신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 예금·적금경제Q. 공모주 균등만 신청할 때 얼마공모주 균등만 신청할 때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입금해둬야하나요? 예를들어 최소 수량이 10주인 2만원 짜리가 있다면 10만원만 넣는게 아니고 10만 2천원을 넣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조사 자금 소명 시, 상테크 금액을 지출로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증여 받을 게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테크를 하느라 매달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n백만원어치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실제 지출 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표면적으로 월등히 높습니다.자금 소명을 해야할 때, 상테크한 내역이 지출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노파심에 상테크를 설명드리자면, 신용카드로 매월 상품권을 n백만원어치 구입한 뒤 즉시 현금으로 바꾸어 다시 계좌에 입금해 실제 지출은 없애되,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혜택(10-20만원 내외)을 카드사에서 받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신용카드사의 혜택을 이용하는 짠테크..ㅠ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한 상품권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 형태로 바꾸어 주는 페이코 같은 서비스를 통해 바로 제 계좌에 현금 형태로 입금하기 때문에표면적인 신용카드 소비액은 높으나 실제적으로 소비를 한 것은 아닌 상황인데..세무 조사 시 소명 가능한 자금이 저희 부부의 수입에서 소비액을 뺀 금액이라고 들어서 소비액이 상테크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것이 신경쓰여서 질문드립니다. 상테크가 소비로 받아들여진다면 당장 그만둬야할 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취득시 증여 아닌지 자금 소명 ..?부동산 취득시에요 '부부의 신고된 소득 - 신고된 지출 = 자금 소명 시 인정되는 자금'이게 맞나요? 아니면 지출은 관계 없이 신고 소득만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