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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타조29
고마운타조2923.08.01

5천만원 증여, 기한 후 신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년에 걸쳐 500, 200, 1000 등 총 50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나라에 신고된 제 소득에 비해 과한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받은 금액 5천을 자금의 원천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500, 200 씩 자잘하게 받은것들(3개월 기한 이미 다 지남)을 다 합쳐서도 신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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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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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달간 증여재산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1월, 3월, 7월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신고서는 3장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체건수가 과다한 경우 마지막으로 증여한날짜를 기준으로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해주시고

    사전증여항목에 이전증여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신고진행하시는 방안이 편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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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점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총 증여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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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한후신고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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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ㅜ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여 서류 징구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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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까지만 증여를 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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