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ㅜ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여 서류 징구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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