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에요
'부부의 신고된 소득 - 신고된 지출 = 자금 소명 시 인정되는 자금'
이게 맞나요? 아니면 지출은 관계 없이 신고 소득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국세청에서도 집계가 가능하므로 신고된 소득에서 집계 가능한 지출은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취득자금의 소명원천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명을 한다고 하면 번 돈 중에서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로 자금을 모을 수가 있겠지요. 이점 감안하여 실제 소명이 가능할지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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