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수달112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금융채권 소멸시효 여부 문의드립니다.2008년 시아버지께서 전주저축은행에 빚이 있었으나전액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해당 우편을 받았습니다.(이자 포함 약 1800만원 상환하라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우편을 보낸 곳의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2018년도 2020년도에도 채무이행하라는 우편을 보냈다는데부모님들께서는 전혀 받지 못 하셨다고 합니다.대출해준 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재인으로 있다가 케이알앤씨회사에서 양수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1.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2. 만약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그렇다면 해당 이력은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15년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던 빚 갑자기 갚으라고 채권사에서 연락왔어요.시아버지께서 2008년 모 지역은행에 진 빚 280만원 가량이 이자까지 합해서 현재기준 1800만원이라고요 몇일전에 우편이 날라왔습니다.시부모님께서는 당시에 빚을 모두 상환하신 것으로 알고 계셨으며,해당 채권사에서는 금년도 6월 30일자로 채권이 넘어와서 우편을 보냈다고 합니다.근 15년간 채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빚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덧붙이자면 부모님들께서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며,빚을 상환하실 능력이 안되며, 자산은 어머니 명의로 3천만원 가량의 거주하고 계신 집만 있습니다.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1.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있다면 저희는 원금 포함하여 300만원 가량만 상환할 의향이 있습니다.)2. 15년 가량 갚지 않은 빚, 왜 가압류가 안들어왔나요?3.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근래에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쪽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4. 현명한 대처방법이 무엇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막막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