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채권 소멸시효 여부 문의드립니다.
2008년 시아버지께서 전주저축은행에 빚이 있었으나
전액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해당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약 1800만원 상환하라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우편을 보낸 곳의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2018년도 2020년도에도 채무이행하라는 우편을 보냈다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전혀 받지 못 하셨다고 합니다.
대출해준 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재인으로 있다가 케이알앤씨회사에서 양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만약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그렇다면 해당 이력은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상 "최고"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소멸시효 중단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 보낸 것이라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