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멋진수달112

멋진수달112

23.09.25

금융채권 소멸시효 여부 문의드립니다.

2008년 시아버지께서 전주저축은행에 빚이 있었으나

전액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해당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약 1800만원 상환하라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우편을 보낸 곳의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2018년도 2020년도에도 채무이행하라는 우편을 보냈다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전혀 받지 못 하셨다고 합니다.

대출해준 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재인으로 있다가 케이알앤씨회사에서 양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만약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그렇다면 해당 이력은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상 "최고"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소멸시효 중단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 보낸 것이라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