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년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던 빚 갑자기 갚으라고 채권사에서 연락왔어요.
시아버지께서 2008년 모 지역은행에 진 빚 280만원 가량이 이자까지 합해서 현재기준 1800만원이라고
요 몇일전에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당시에 빚을 모두 상환하신 것으로 알고 계셨으며,
해당 채권사에서는 금년도 6월 30일자로 채권이 넘어와서 우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 15년간 채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빚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
덧붙이자면 부모님들께서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며,
빚을 상환하실 능력이 안되며, 자산은 어머니 명의로 3천만원 가량의 거주하고 계신 집만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1.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있다면 저희는 원금 포함하여 300만원 가량만 상환할 의향이 있습니다.)
2. 15년 가량 갚지 않은 빚, 왜 가압류가 안들어왔나요?
3.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근래에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쪽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4. 현명한 대처방법이 무엇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막막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재판상 청구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가압류가 왜 안들어왔는지 여부는 채권자에게 문의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3. 상속을 받았다거나 보증을 섰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5년전 채무라면 이미 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알 수 없으며, 해당 채권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3. 상속인이라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일단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시효완성되었다고 직접 전달을 하시거나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