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형사법률Q. 내란우두머리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법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떠한 가상의 사건을 가정하였을 때, 그 사건이 내란으로 규정되어 특정 인물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을 받는데, 정작 내란우두머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할까요?그러니까 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특정 피고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행정심판은 무엇이고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행정심판은 무엇인가요? 국가의 행정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가 침해 당하였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그리고 진행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접수 가능한가요? (소가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헌문란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국헌문란의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어떠한 행위가 헌법을 고의로 위반하였다면 그 자체로 국헌문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등이 요구되는 것인지, 헌법 위반과는 별개로 헌법기관 또는 헌법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 형사법률Q. 판사가 재판할 때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여론의 영향을 고려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법리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 모두요.법적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나요?만약 금지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될까요?
- 형사법률Q. 법정형을 벗어나는 판결이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에서 법정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판사가 그걸 적용시켜서 6년, 7년, 8년 징역도 가능한 건가요?
- 형사법률Q. 내란죄에서 고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맞나요?그렇다면 이것은 내란죄에도 적용이 되는지요?법리상 내란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유사 사례가 있을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예비군이랑 민방위 통합하면 안 될까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에 예비군과 민방위가 있는데요.보니까 예비군들이 매년 장거리 훈련 받으러 떠나는데 드는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더라고요.차라리 민방위랑 통합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초 보강 훈련만 실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꼭 일반 사원부터 시작해서 승진하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바로 임원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 음악취미·여가활동Q. 좋은 보컬로이드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하츠네 미쿠, 카가미네 렌, 카가미네 린, 메구리네 루카, 카사네 테토 등 보컬로이드 노래를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데 좋은 음악이 더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검찰청이 폐지되면, 특검도 폐지되거나 명칭이 바뀌나요?안녕하세요.곧 검찰청이 폐지되고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사라질 예정이잖아요.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검사 제도도 사라지거나 명칭이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