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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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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헌문란의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헌법을 고의로 위반하였다면 그 자체로 국헌문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등이 요구되는 것인지, 헌법 위반과는 별개로 헌법기관 또는 헌법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모호함이나 그런 범행의 중범죄성을 고려해서 형법에서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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