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만으로 그 당사자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두머리가 없이 다른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