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우두머리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법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떠한 가상의 사건을 가정하였을 때, 그 사건이 내란으로 규정되어 특정 인물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을 받는데, 정작 내란우두머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특정 피고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만으로 그 당사자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두머리가 없이 다른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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