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족제비114
- 교통사고법률Q.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 사망시 과실비율은 어떤가요?보행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달리는 차에 치어 숨졌을 때,분명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사고유발을 한 것이 맞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라서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비율이 돌아갈 수도 있나요?'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신호를 막론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운전면허 딸 때 배웠었는데, 자기 신호 받고 달리는 정상적인 운전자한테는 날벼락같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망사고여서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미세먼지 제거 식물이 있나요?몇년 전 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공기정화,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면서 많이 나오죠.식물이니까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새집증후군의 유해물질을 분해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제거해준다거나 하는 건 상술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있나요?식물 잎을 보면 먼지만 쌓여있는데 혹시 그런걸 보고 미세먼지를 제거해준다고 하는 건지.. 정말로 식물에 먼지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 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레토르트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레토르트 식품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라고 밀봉되어있는데이걸 처음부터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기존에 이 식품에 정해진 보관기간보다 더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장마철에 제습기를 사용하는게 좋나요?이번 여름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도 길어서 집안이 매우 습해져서 제습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제습기를 틀어볼까 하니 드는 생각이, 어차피 장마철이 끝나지 않아서 집안을 제습한다한들 문을 계속 닫아두고 살 수는 없으니 창문 열고 환기를 하면 바깥의 습기가 금방 집으로 침투해서 도루묵이 될 것 같은데 , 그럼 또 제습을 해야할 것이고이건 마치 더운 여름날 문 활짝 열고 에어컨을 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는 반복이 되지 않을까요?그렇다하더라도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미 전세계약을 연장해서 살고있는데 적용이 되나요?2년 + 2년 최대 4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을 보장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이미 한번 연장을 하고 올해가 4년째인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기존 계약들까지 포함하는 건지 앞으로의 임대계약부터 적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장마철 습기 제거에 촛불이 효과가 있나요?촛불이 냄새 제거와 습기 제거에 효과가 있단 얘길 들은적이 있는데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한가요?'꿉꿉한 습기를 제거하려면 촛불(수십개)을 켜놓으면 좋다''냄새를 제거하려면 (향)초를 켜두면 좋다'이런 얘기가 와전된 것 아닐까요?초 1개, 향이 없는 초로 습기 제거와 냄새 제거가 가능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금붕어 사료의 적정량은 어느정도가 좋나요?금붕어를 기르는데 사료 양의 적정량을 모르겠습니다.너무 조금 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될 텐데적정량 공식같은 게 있을까요?예를들어 사람이라면 밥 한 공기 하루 세끼 이런 것 처럼요.
- 생활꿀팁생활Q. 레토르트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레토르트 식품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라고 밀봉되어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기존에 이 식품에 정해진 보관기간보다 더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법적으로 운전 제한 연령이 있나요?연세가 많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권장하는 것일 뿐 강제로 시행하지는 않을 텐데요.너무 나이가 많을 경우에 운전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나요?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있듯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도 법에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미 전세계약을 연장해서 살고있는데 적용이 되나요?2년 + 2년 최대 4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을 보장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이미 한번 연장을 하고 올해가 4년째인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기존 계약들까지 포함하는 건지 앞으로의 임대계약부터 적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