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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8.01

법적으로 운전 제한 연령이 있나요?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것일 뿐 강제로 시행하지는 않을 텐데요.

너무 나이가 많을 경우에 운전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나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있듯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도 법에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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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정기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명허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운전 부적격자를 거를 수는 있으나, 일률적으로 나이로 운전 상한 연령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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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 면허 취득에 대한 나이 제한은 취득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를 제한하고만 있습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

    원동기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합니다.

    노인에 대한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운전 중 돌발 반응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병으로 인해 운전 중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인센티브이를 주면서 유도하는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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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법 규정 내에서는 면허별로 취득 가능한 나이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별로 취득 가능한 나이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검사가 위 역할을 일부 하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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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령 운전자 즉 65세 이상의 운전자에 의한 차량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짐에 따라 신체 능력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체의 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바로 법으로 강제 운전면허 취소나

    무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노령이어도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취소나 무효는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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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자발적인 면허반납 유도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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