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많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것일 뿐 강제로 시행하지는 않을 텐데요.
너무 나이가 많을 경우에 운전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나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있듯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도 법에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