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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8.04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 사망시 과실비율은 어떤가요?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달리는 차에 치어 숨졌을 때,

분명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사고유발을 한 것이 맞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라서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비율이 돌아갈 수도 있나요?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신호를 막론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운전면허 딸 때 배웠었는데, 자기 신호 받고 달리는 정상적인 운전자한테는 날벼락같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망사고여서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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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때에는 횡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 과실이 70%정도 산정되며 도로 크기, 사고 시간, 주변상황, 교통 흐름등ㅇ르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 과실은 없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 과실이 10% 내외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나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형사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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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가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즉, 다른 교통사정, 주야간인지, 날씨, 주변 시야, 보행자의 보행 속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보행자가 갑자기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예견할 수 없는 정도로 갑자기 빨간 불인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하여

    도저히 운전자로서는 미처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고 무단횡단이어도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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