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 사망시 과실비율은 어떤가요?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달리는 차에 치어 숨졌을 때,
분명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사고유발을 한 것이 맞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라서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비율이 돌아갈 수도 있나요?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신호를 막론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운전면허 딸 때 배웠었는데, 자기 신호 받고 달리는 정상적인 운전자한테는 날벼락같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망사고여서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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