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나비291
- 기업·회사법률Q. 전문건섦면허를 취득하는 조건과 규정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건설업관련일을 해볼려고 준비중입니다.개인사업자로 기계설비와 도장공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과 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인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자본금은 어떻게 되는지?절차등 필요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한테 증여한 땅을 아버지 사망후 취소할 수 있을까요?3년전 아버지에게 시골땅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땅에 부모님이 거주(집이 여러가지 이유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하고 계셨고요.당시 아버지가 암투병중이셨고 자꾸 땅을 자기명의로 해달라고 하시고, 어머니한테도 자꾸 얘기하셔서요.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증여하였습니다.1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땅이 가족들에게 지분율대로 상속되었습니다.이 과정중 이복형에게도 지분이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최근에 땅을 매각하려니 이게 문제가되어서 힘듭니다.혹시 지그이라도 증여할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요양기간중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자의 지위는?산재요양기간중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산재요양자는 요양이 끝나는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아니면, 일반 퇴직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지요?또한 이 기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의료법률Q.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미승인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타당할까요??저는 2011년 9월에 추락사고로 산재요양을 시작하여 2013년 12월에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제가 요양중이던 11년 11월에 회사는 폐업처분을 하였습니다.요양중이던 13년 3월에 산재내용과 별개로 녹내장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보존치로중에 있습니다.또한 20년 12월에 장애6급진단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아 신청하였습니다.최근 공단으로 부터 미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규정상 회사폐업으로 인한 납부유예사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게 타당할까요?참고로 아래는 국민연금공단의 미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엔 공단의 납부예외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2018년도 국민연금공단 실무규정집에 보면 자격의 상실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납부예외규정에는 휴직자와 산전후휴직,육아휴직,산재요양으로 별도로 그 사유를 규정해 놓아 그 지위가 일반사용계약가 다르게 보고 있는 점휴직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산재요양가 별도로 보고 있는점.또, 직무연관성으로 산재요양기간에 놓여 자발적으로 납부재개가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미승인의 이유로 납부예외자의 지위 상실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