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테 증여한 땅을 아버지 사망후 취소할 수 있을까요?
3년전 아버지에게 시골땅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땅에 부모님이 거주(집이 여러가지 이유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하고 계셨고요.
당시 아버지가 암투병중이셨고 자꾸 땅을 자기명의로 해달라고 하시고, 어머니한테도 자꾸 얘기하셔서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증여하였습니다.
1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땅이 가족들에게 지분율대로 상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중 이복형에게도 지분이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땅을 매각하려니 이게 문제가되어서 힘듭니다.
혹시 지그이라도 증여할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미 상속재산으로 등기가 다 경료 된 시점에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완료된 이상 조건부 증여였다거나 증여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사정이 없었던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증여행위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친에게 이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친에게 한 증여행위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라던가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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