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중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요양자는 요양이 끝나는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퇴직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지요?
또한 이 기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