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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비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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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자의 지위는?

산재요양기간중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요양자는 요양이 끝나는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퇴직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지요?

또한 이 기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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