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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비291
공손한나비29121.03.05

산재요양기간중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자의 지위는?

산재요양기간중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요양자는 요양이 끝나는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퇴직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지요?

또한 이 기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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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산재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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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요양 중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상실처리이기 때문에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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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회사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나 납부유예외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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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갈 회사가 없으니,

    복직은 못 하겠지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휴직자 보험료납입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내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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