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비둘기237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어머니 명의로된 상가를 아들이 사려고 합니다.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를 아들인 제 명의로 매매 하려고 합니다.상가는 1억 5천 입니다.1. 어머니 통장으로 1억 5천 입금2. 상가 명의 변경.3. 어머니가 아들인 저에게 5천만원 증여4. 아들인 제가 어머니에게 5천만원 차용 후, 9년 동안 상환위와 같은 순서로 해도 될까요?만약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의변경-> 증여 -> 차용 의 순서로 진행을 할때 각각 중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어머니에게 5천만원 차용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드려야 법적으로 적당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원주택단지 분양 취소 하고 싶어요.2019년에 계약 한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아직도 완공도 안 되고, 필지도 다 나누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는 토지 소유권도 아직 이전 받지 못한 상태구요.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제가 계약한 필지는 공사 시작도 안한 상태입니다.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300만원을 낸 상태입니다.일부 손해를 보더라도법적 대처를 해서돈 돌려 받고 취소 하고 싶습니다.질문 1.취소가 가능 할까요?질문 2.변호사 사무실?공인 중개사 사무실?어딜 찾아 가야 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F-5-2 비자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한가요?F-5-2 비자로 개인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제 명의로 된 사업장인데 아내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는 결혼이민 비자인가? 그런데 아이도 셋이고 바꾸기 귀찮고 해서 3년마다 갱신하면서 그냥 살았는데혹시 가능하다면 바꾸려구요.
- 형사법률Q. 전화로 '마누라나 사 먹는 새끼'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및 처벌 가능한가요?전화로 싸우다가 상대편이 저에게 마누라나 사 먹는 새끼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참고로 10년 전쯤 국제결혼했고 아들2 딸1 있습니다. 매매혼 당연 아니구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어떻게 하는게 가장 돈이 적게 들까요?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시가인정가액(?) 은 2억 5천 입니다.어머니는 이 상가건물을 2004년 7월에 7700만원에 구입하셨습니다.(구입후에 세를 주셨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돌려줬습니다.오래전 일이라서 증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연락처도 모르고, 계좌이체를 했는지, 수표로 줬는지도 기억이 안나는 상황)지금 제 수중에는 1억정도 있습니다.이 상가건물을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등을 다 따져봤을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상속포함)7살, 10살, 12살 자녀 있습니다.소득금액 (홈택스 소득금액 증명)21년, 2100만원20년, 1400 만원19년, 810만원18년, 530만원 입니다.몇달후에 만기되는 정기예금 5천 정도랑, 지금 팔면 좀 손해라서 못 팔고 있는 주식이 8천 정도 있는데,나중에 1.8억에 매매로 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2019년 6월에 전원주택 분양을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3년 전에 계약했는데 아직 제가 계약한 필지는 공사 시작하지도 않고, 땅도 고르고 있지 않습니다.제 앞에 필지 계약하신 분들은 집까지 지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긴합니다. 뭔가 문제가 많아보이긴 하지만요.전 계약금으로 500만원, 중도금으로 380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계약을 취소시킬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을 할부로 할 수 있나요?어머니 명의로 된 8천만원 정도의 상가인데,매매계약을 통해서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제가 군대 전역한 직후에 할머니께 돈을 빌려서 산 상가인데, 그때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 사회경험이 없을때라서 그랬는지어쩌다 보니까,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돼있습니다.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실제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 드리고, 완전 타인이랑 하는 것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다만, 총 매매대금이 8천만원이라고 할때//////////////계약내용 제 1조계약금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중도금 삼천만원정은 2021년 8월 10일에 지불한다.잔금 사천만원은 매달 50만원씩 지불한다.제 2조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년 8월 11일로 한다.////////////////이런식으로 부동산 인도일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답변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설정이 돼있는걸 설명듣지 못했어요.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30개의 주택단지중에서 하나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현장은 단지 토목공사중입니다.지주는 따로 있고 공동개발이라고 합니다.시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나중에 보니 제가 계약하기로 한 토지에 공동담보로 해서 근저당권설정이 돼 있더라구요.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계약금은 400 보냈구요.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