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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둘기237
지혜로운비둘기23723.04.19

어떻게 하는게 가장 돈이 적게 들까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시가인정가액(?) 은 2억 5천 입니다.

어머니는 이 상가건물을 2004년 7월에 7700만원에 구입하셨습니다.

(구입후에 세를 주셨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돌려줬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증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계좌이체를 했는지, 수표로 줬는지도 기억이 안나는 상황)

지금 제 수중에는 1억정도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을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등을 다 따져봤을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상속포함)

7살, 10살, 12살 자녀 있습니다.

소득금액 (홈택스 소득금액 증명)

21년, 2100만원

20년, 1400 만원

19년, 810만원

18년, 530만원 입니다.

몇달후에 만기되는 정기예금 5천 정도랑, 지금 팔면 좀 손해라서 못 팔고 있는 주식이 8천 정도 있는데,

나중에 1.8억에 매매로 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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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상가를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유상으로 매수 취득할 것인 지 또는

    증여로 취득할 것인 지, 상속으로 취득할 것인 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가액,

    어머니의 자산 총계, 재산을 유상 취득 또는 증여받는 자녀의 세금 납부 능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어머니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시 : 매수대금을 자녀 계좌에서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자녀는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어머니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매수대금에 대햔 자금출처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어머니에게서 증여를 받는 겨웅 :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총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가를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어머니의 유고로 상속을 받는 경우 :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유상양도, 증여, 상속을 할 지 여부는

    관련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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