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받지 못한 채로 계약을 하였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순위근저당권의 설정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착오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학상의 개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근저당권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언급이 보통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계약서 상 언급된 부분으로 설명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계약상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미리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