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 분양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설정이 돼있는걸 설명듣지 못했어요.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30개의 주택단지중에서 하나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현장은 단지 토목공사중입니다.
지주는 따로 있고 공동개발이라고 합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제가 계약하기로 한 토지에 공동담보로 해서 근저당권설정이 돼 있더라구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금은 400 보냈구요.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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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받지 못한 채로 계약을 하였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순위근저당권의 설정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착오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학상의 개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근저당권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언급이 보통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계약서 상 언급된 부분으로 설명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계약상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미리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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