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SIS
- 증여세세금·세무Q. 얼마전 송가인씨가 오빠들한테 아파트를 사주는데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증여세는??얼마전 방송에서 송가인씨가 나와서 오빠들 아파트구입을 하는데 돈을 보태줬다고 합니다. 그럼 형제끼리의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형제 자매에게 주었을경우와 1억 이상을 형제자매에게 증여를 했을경우 얼마나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얼마전 송가인씨가 오빠들한테 아파트를 사주는데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증여세는??얼마전 방송에서 송가인씨가 나와서 오빠들 아파트구입을 하는데 돈을 보태줬다고 합니다. 그럼 형제끼리의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형제 자매에게 주었을경우와 1억 이상을 형제자매에게 증여를 했을경우 얼마나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심식사제공을 안해주는건 문제 없는건가요?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심은 제공을 안하고 제돈으로 점심을 사먹어야 되는데 이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식비별도 지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유산 분할에 대한 공증 추가 질문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b8369923178583faa7556b99268273f 이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공증내용은 아버지가 작성한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모르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분할해주겠다고 자필로 작성한 내용입니다.현재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공증 내용은 현재 아버지 소유의 주소와 해당주소에 해당되는 면적 예를 들어 1000평의 1/3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작은 누나에게 분할을 해주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이런 공증을 작은 누나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가족 관계증명서상 작은누나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아버지의 자식은 저 혼자이고 어머니자식은 딸2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상태이고 현재 계모이신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공증은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때 돌아가시기 약 1년전에 작성한 공증 내용입니다.제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현재 살아가시는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신 계모 그리고 제 와이프와 아이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와 누나의 성은 다릅니다. )계모의 딸인 누나 둘은 전호적 (누나 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아버지와 재혼을 하신겁니다.)에 등재되어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저런 공증을 써달라고 하는 이유는 누나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써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공증 작성당시 저는 미혼인 상태였고 그때는 관계가 나쁘지 않아 A4용지에 자필로 위에 적었던 현재 아버지 소유의 주소와 해당주소에 해당되는 면적 예를 들어 1000평의 1/3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작은 누나에게 분할을 해주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공증내용은 한장만 작성을 해주었고 전 공증내용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복사본도 없습니다.)공증을 선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다.그이후 1년정도후에 계모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큰딸이 아버지와 협의도 없이 팔아 버렸고 그뒤로 아버지와 누나들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정도 있다가 전 결혼을 했고 결혼했을때 누나들이 참석을 했지만 결혼식 이후로 현재까지 약 14년동안 연락도 안한상태이고 현재는 누나들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아직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위의 공증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유산상속 공증 추가 질문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b8369923178583faa7556b99268273f 이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현재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공증 내용은 현재 아버지 소유의 주소와 해당주소에 해당되는 면적 예를 들어 1000평의 1/3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작은 누나에게 분할을 해주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이런 공증을 작은 누나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가족 관계증명서상 작은누나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아버지의 자식은 저 혼자이고 어머니자식은 딸2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상태이고 현재 계모이신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공증은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때 돌아가시기 약 1년전에 작성한 공증 내용입니다.제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현재 살아가시는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신 계모 그리고 제 와이프와 아이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와 누나의 성은 다릅니다. )계모의 딸인 누나 둘은 전호적 (누나 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아버지와 재혼을 하신겁니다.)에 등재되어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저런 공증을 써달라고 하는 이유는 누나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써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공증 작성당시 저는 미혼인 상태였고 그때는 관계가 나쁘지 않아 A4용지에 자필로 위에 적었던 현재 아버지 소유의 주소와 해당주소에 해당되는 면적 예를 들어 1000평의 1/3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작은 누나에게 분할을 해주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공증내용은 한장만 작성을 해주었고 전 공증내용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복사본도 없습니다.)공증을 선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다.그이후 1년정도후에 계모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큰딸이 아버지와 협의도 없이 팔아 버렸고 그뒤로 아버지와 누나들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정도 있다가 전 결혼을 했고 결혼했을때 누나들이 참석을 했지만 결혼식 이후로 현재까지 약 14년동안 연락도 안한상태이고 현재는 누나들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아직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위의 공증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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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혼법률Q. [꼭답변 부탁드립니다]13년전에 써준 유산 분할 공증 효력이 있는건가요?유산 상속 공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구요 전 아버지 아들이고누나는 저와 피가 안섞인 어머니의 딸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상에 누나와 전 가족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경우 아버지의 땅 1/3을 나워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2명 이었는데 그중 큰딸은 어머니 명의의 있는 땅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자기 명의로 바꾸어서 재산을 차지하였고 둘째 딸은 저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거 였기때문에1/3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작성한것이고그때는 누나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전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누나가 아버지 명의로 있는 재산의 일부를자기도 상속 받겠다고 제가 재산를 분할해주겠다는자필 서명을 요구하여 작성을 해주고 공증을 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그때는 사이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현재 연락이 끊긴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제가 13년전에 작성해준 공증이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