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답변 부탁드립니다]13년전에 써준 유산 분할 공증 효력이 있는건가요?
유산 상속 공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구요 전 아버지 아들이고
누나는 저와 피가 안섞인 어머니의 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누나와 전 가족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경우 아버지의 땅 1/3을 나워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2명 이었는데
그중 큰딸은 어머니 명의의 있는 땅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명의로 바꾸어서 재산을 차지하였고
둘째 딸은 저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거 였기때문에
1/3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작성한것이고
그때는 누나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전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누나가 아버지 명의로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기도 상속 받겠다고 제가 재산를 분할해주겠다는
자필 서명을 요구하여 작성을 해주고 공증을 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사이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현재 연락이 끊긴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제가 13년전에 작성해준 공증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는 공증유언은 유효기간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이 질문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그 유언은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합니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사망 전에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지 않는한 유언자의 사망 후까지 유효하고, 따라서 13년 전 작성한 공증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윤기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자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1/3을 나눠주겠다는 약속,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자님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위 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아버지께서 생존하여 계시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향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약정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작성자님께서 이행의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작성자님께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므로, 위 약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첫째, 위 약정서의 내용, 둘쨰, 누님께서 아버지의 친딸이거나 혹은 양자로 입적되어 있는지 여부(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 보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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