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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19.12.18

유산상속 공증 추가 질문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b8369923178583faa7556b99268273f 이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

공증 내용은 현재 아버지 소유의 주소와 해당주소에 해당되는 면적 예를 들어 1000평의 1/3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작은 누나에게 분할을 해주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런 공증을 작은 누나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가족 관계증명서상 작은누나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은 저 혼자이고 어머니자식은 딸2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상태이고 현재 계모이신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공증은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때 돌아가시기 약 1년전에 작성한 공증 내용입니다.

제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현재 살아가시는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신 계모 그리고 제 와이프와 아이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와 누나의 성은 다릅니다. )

계모의 딸인 누나 둘은 전호적 (누나 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아버지와 재혼을 하신겁니다.)에 등재되어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저런 공증을 써달라고 하는 이유는 누나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써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공증 작성당시 저는 미혼인 상태였고 그때는 관계가 나쁘지 않아 A4용지에 자필로 위에 적었던 현재 아버지 소유의 주소와 해당주소에 해당되는 면적 예를 들어 1000평의 1/3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작은 누나에게 분할을 해주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공증내용은 한장만 작성을 해주었고 전 공증내용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복사본도 없습니다.)

공증을 선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다.

그이후 1년정도후에 계모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큰딸이 아버지와 협의도 없이 팔아 버렸고 그뒤로 아버지와 누나들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정도 있다가 전 결혼을 했고 결혼했을때 누나들이 참석을 했지만 결혼식 이후로 현재까지 약 14년동안 연락도 안한상태이고 현재는 누나들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위의 공증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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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유언공증이라면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아버지의 유언공증에 따른 내용을 집행해야 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작은누나와 사이가 안좋아 유언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유언철회 공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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