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페리카나158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고 제 계약서 상으로는 2개월전까지가 아닌 1개월 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법이 우선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년전에 2년 계약으로 집에 들어왔고 현재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 하고 1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이후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아직 임대인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고 저도 아직 연락을 안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도 좋아서 웬만하면 현재 계약 그대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저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냥 2년 더 재계약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아니면 먼저 연락드려서 계속 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