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이고 제 계약서 상으로는 2개월전까지가 아닌 1개월 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법이 우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1개월의 기준을 정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부인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임차인이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위 법에 위반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도 있으나,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1개월 전까지로 정한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