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이고 제 계약서 상으로는 2개월전까지가 아닌 1개월 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법이 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