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굴뚝새243
- 예금·적금경제Q. 들어온 급여를 본인의 계좌로 보내려고 하는데 왜 보이싱 의심 관련 질문 멘트가 뜰까요?내 계좌에 들어온 내 급여를 나의 다른 계좌로 보내는 건데 수상한 거래 아닌지 하는 질문이 뜨던데 다른 계좌로 보낼 때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례적으로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나요?그렇다면 얼마 이상을 송금시 이런 멘트가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아무리 규모가 큰 메이저 코인거래소라도 해킹에 취약하던데 채굴한 코인은 지갑에 보관하는 게 그나마 안전한 건가요?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업비트도 해킹이 되었고 세계적인 거래소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해킹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무료채굴한 코인이라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래소에 보내는 것보다 코인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까요? 옮기는 거나 가지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서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남편이 비염알레르기가 있는데 어제 냄비를 태우고 나서 기침과 콧물을 계속 흘리던데 감기기운이 없으면 비염증상일까요?전골 냄비를 1시간 이상 태워서 온집안에 탄내가 진동했었고 오늘은 조금 나아진 편인데요.배우자가 원래 코가 예민하고 먼지나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바로 콧물나고 기침을 합니다.증상이 지속되면 지르텍 복용해야 할까요? 예전에도 지르텍을 복용하곤 했습니다.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갓 낳은 신선한 계란은 그냥 먹어도 살모넬라균 걱정 안해도 되나요?농장에서 갓 낳은 계란을 한 달 주기로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소화흡수가 잘된다고 하던데참기름과 감식초를 넣어서 어르신들이 마시던데, 신선한 계란은 그냥 생으로 먹어야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생으로 먹으면 영양분이 그대로 흡수가 다 되는지 궁금하고 생으로 먹으면 안 좋은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걷기 운동할 때나 보통 걸을 때 땅을 보고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안그러고 싶은데 왜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걸까요?평상시에 폰을 볼 때도 고개를 빼고 보는습관이 있고 걸을 때 정면을 안 보고 대부분 바닥을 보고 걷습니다.제가 봐도 안 좋은 습관인 거 같은데 이런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고쳐지고 이런 습관을 지속하면 목뼈나 척추가 변형이 올 수 있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후유증이 암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코로나 백신을 저는 한 번도 맞지 않았고 2번의 코로나를 앓았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격리생활을 했습니다.멀쩡한 사람이 백신 맞고 죽었다는 뉴스를 보니 맞기가 겁나더라구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격리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은 사람은 염증도 잘 생기고 나아가서 암이 온다고 하던데 코로나와 관련있는 건가요?
- 안과의료상담Q. 가장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눈노화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 눈은 왜 제일 먼저 노화가 오는 걸까요?다른 건 모르겠는데 새치는 30대부터 있었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 모르겠고, 술을 마시면 숙취가 오래가는 것도 내몸이 늙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구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것도 노화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눈이 노화가 되는 이유가 미세혈관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정체가 먼저 노화되어서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갑상선암이 흔하다고 하던데 감상선암검사는 초음파로만 가능한가요?10년 전에 유방초음파하면서 갑상선도 같이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검사를 하려면 별도의 다른 검사 필요 없이 초음파로만 암을 감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혈액검사도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법적으로 진행중인데, 소유권자가 명도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의 요지는 현재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는 유치권자가 뭘하든 상관 없이 보조점유자로 지정된 점유자를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하는 부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있던데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볼 자격이 없나요?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인데 아이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전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을 포기하면 아예 못 본다는 건지 친권 포기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