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면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대항력이 있어 인도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점유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병행하여 상대의 법적 지위를 흔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소유자와 유치권자 간의 점유권 관련 분쟁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명도 시점과 이사 비용 등을 협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조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유치권의 진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점유권 증빙 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