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개미새250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예정자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수있나요?2023년 1월 31일 퇴사예정자입니다.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전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와 대체휴무를 다 소진하기로 하고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이번 설날에 다른직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받았다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타급여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임금체불의 건이라고 말하던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못 받으면 달라고 해야되나요?월급은 올랐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두가지 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 사항이 있습니다.저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외부기관에서 강사가 필요하여 회사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저의 명의로 계약을 하여 제 통장으로 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회사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제 소득으로 잡혀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오는게 없나요?또한 이번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저의 이름으로 제 의사를 묻지않고 대표님께서 임의로 제 계좌번호를 넘겨주어 제 통장으로 임금이 입금되어 다시 페이백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모기지 상품은 소득 6천이하여야 해당되는데 벌써 몇 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것도 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장시 근무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장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되나요?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회사 특성상 출장일이 많습니다. 회사의 소재지는 부산이고 부산외 타지역으로 이동시에 운전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회사 대표님이 예전에 이것에 대해 노무사분과 상담을 했는데 근무시간에 미포함이 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그리고 2박3일이나 장기출장을 갈 때 직접적인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급 + 월세 연수입 4000 이하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9월 1일부터 세전 월급 270을 받기로 하고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월세를 매달 50만원씩 받으시는데 이것을 저에게 준다고 하셔서 제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게 되면제가 내야하는 세금구간(?)이 커지는건가요?그리고 월세에 대한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종소세를 별개로 하여야 되나요?제가 얻는 득과 실이 궁금합니ㅜ
- 약 복용약·영양제Q. 아다모를 복용 중인데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먹는게 효과적인가요?탈모 때문에 아다모를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 약효능은 아침, 점심, 저녁시간 상관없나요?성장호르몬은 22시~02시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탈모약도 호르몬 작용인데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