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설날에 다른직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받았다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타급여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임금체불의 건이라고 말하던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못 받으면 달라고 해야되나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경우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바, 임금의 경우 계약서 변경교부해야합니다.
퇴사이후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처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