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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개미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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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퇴사예정자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수있나요?

2023년 1월 31일 퇴사예정자입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전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와 대체휴무를 다 소진하기로 하고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 다른직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받았다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타급여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임금체불의 건이라고 말하던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못 받으면 달라고 해야되나요?

월급은 올랐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두가지 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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