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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개미새250
귀한개미새25023.01.25

퇴사예정자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수있나요?

2023년 1월 31일 퇴사예정자입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전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와 대체휴무를 다 소진하기로 하고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 다른직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받았다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타급여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임금체불의 건이라고 말하던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못 받으면 달라고 해야되나요?

월급은 올랐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두가지 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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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분쟁 발생히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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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대체휴무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지 않는 한,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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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상여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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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미지급 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임금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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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설날에 다른직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받았다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타급여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임금체불의 건이라고 말하던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못 받으면 달라고 해야되나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경우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바, 임금의 경우 계약서 변경교부해야합니다.

    퇴사이후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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