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시 근무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장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회사 특성상 출장일이 많습니다. 회사의 소재지는 부산이고 부산외 타지역으로 이동시에 운전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회사 대표님이 예전에 이것에 대해 노무사분과 상담을 했는데 근무시간에 미포함이 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2박3일이나 장기출장을 갈 때 직접적인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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