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근무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장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회사 특성상 출장일이 많습니다. 회사의 소재지는 부산이고 부산외 타지역으로 이동시에 운전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회사 대표님이 예전에 이것에 대해 노무사분과 상담을 했는데 근무시간에 미포함이 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2박3일이나 장기출장을 갈 때 직접적인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
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
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546, 회시일자 : 1992-04-11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출장 중 이동시간이 업무수행의 일부로서 사실상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그러한 이동이 출퇴근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동 중에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 등의 지휘 명령이 있고 이를 이행해야하는지 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출장 등이 잦아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지와 이동 시에 자율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시간의 경우 해당 시간의 성격에 따라 근무시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441, 회시일자 : 2004-08-0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 ’93.5.27, 92다24509)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의 영향을 받거나 이동방법 및 시간 등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2박3일 출장을 갈 경우 전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위와 같이 1일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소재지는 부산이고 부산외 타지역으로 이동시에 운전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회사 대표님이 예전에 이것에 대해 노무사분과 상담을 했는데 근무시간에 미포함이 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2박3일이나 장기출장을 갈 때 직접적인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
단순히 근무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발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이동해야하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