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살맞은당나귀120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민사 판결문에 의하여 재산명시를 받았으나, 법무사의 이전등기의 시차로 인하여 구약식 벌금 200만원 받았읍니다시차는 빌라를 2억7천만원에 사고, 임대2억7천만원에 공짜로 구매한 빌라가 등기는 2020년 11월 15일에 등기부 등본이 등재되었으나 법무사의 등기가 늦게 전달이 되어 동년 12월17일 등기로 받았읍니다(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명시 출석하는 동년 12월 15일에 위임자인, 대리인에게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카톡으로 연락 했으나(캡춰있음) 출석한 날이 지나서 받아서 기일에는 제출을 못해서 구약식 결정을 받게 되었읍니다,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로서, 주거비를 받고 있고, 구청에 등록하여 취업을 신청했으나, 잘되지 않고 있기도하고, 급여를 받은들 통장 압류가 되어 있어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 신청이 안되는 관계로 취업이 어렵네요?정식 재판을 하는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본인명의의 주택에 경매가 들어왔을시 대책은?주택을 구입하고, 구입비 전액의 전세를 놨는데, 경매가 들어 왔읍니다.등기 이전시 소요된 금액은 없지만, 최근에 보유세가 날아 왔는데, 재산세는 납부 해야되는지...경매에 대한 대처 방법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2.7억에 매입하고, 모든 경비는 매도자가 내기로 했으며, 전세 또한 2.7억에 임대를 한 상황 입니다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