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민사 판결문에 의하여 재산명시를 받았으나, 법무사의 이전등기의 시차로 인하여 구약식 벌금 200만원 받았읍니다
시차는 빌라를 2억7천만원에 사고, 임대2억7천만원에 공짜로 구매한 빌라가 등기는 2020년 11월 15일에 등기부 등본이 등재되었으나 법무사의 등기가 늦게 전달이 되어 동년 12월17일 등기로 받았읍니다(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명시 출석하는 동년 12월 15일에 위임자인, 대리인에게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카톡으로 연락 했으나(캡춰있음) 출석한 날이 지나서 받아서 기일에는 제출을 못해서 구약식 결정을 받게 되었읍니다,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로서, 주거비를 받고 있고, 구청에 등록하여 취업을 신청했으나, 잘되지 않고 있기도하고, 급여를 받은들 통장 압류가 되어 있어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 신청이 안되는 관계로 취업이 어렵네요?
정식 재판을 하는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