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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당나귀120

곰살맞은당나귀120

본인명의의 주택에 경매가 들어왔을시 대책은?

주택을 구입하고, 구입비 전액의 전세를 놨는데, 경매가 들어 왔읍니다.

등기 이전시 소요된 금액은 없지만, 최근에 보유세가 날아 왔는데, 재산세는 납부 해야되는지...

경매에 대한 대처 방법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7억에 매입하고, 모든 경비는 매도자가 내기로 했으며, 전세 또한 2.7억에 임대를 한 상황 입니다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 강제집행으로 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경매를 중지시키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등의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 중지나 금지 명령을 받는 것으로 일시 중지를 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