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기반 인사지원 증명서의 구조가 어떤건가요??아이콘루프가 취업포털 "사람인"과 공동사업으로 구인기업에 제출할 증명서를 발급시에 블록체인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블록체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브루프"와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가 활용되어, 블록체인 기반 인사 채용 생태계를 활성시키겠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상기의 블록체인 기반 인사채용 증명서 발급이 종이문서가 아닌 탈중앙화된 신분서비스라고 한다면,이전처럼 기업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종이문서 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수정해야 했다면,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서는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구인기업에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건지,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에서 DC형으로)하여 운용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려고 하는데,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고, 이로 인해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과 미개설로 인한 지연이자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퇴직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개인 IRP로 전환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을 계약한 기관에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의 경우,기업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고,아울러 퇴직금의 정기적인 적립을 미이행 했을 경우의 행정적 처분이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가 퇴직일 이전인가요?? 퇴직일 이후인가요??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을 신철하려고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지급 사유로 하여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이 퇴직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구제신청일이 퇴직일 이후여야 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민사법률Q. 노동관계와 관련된 소송 시 법원을 통한 해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작한 후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와 관련한 분쟁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고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부당한 전보처분을 받는 등의 인사조치를 당한 경우-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치는 등의 행정소송-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임금지급 가처분이나 지위보전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소송 등상기와 같은 다양한 소송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 시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도 다른 절차에 비해 장기간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이러한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 다른 다양한 구제방법이나 절차 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노동관계와 관련된 소송 시 법원을 통한 해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작한 후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와 관련한 분쟁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고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부당한 전보처분을 받는 등의 인사조치를 당한 경우-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치는 등의 행정소송-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임금지급 가처분이나 지위보전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소송 등상기와 같은 다양한 소송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 시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도 다른 절차에 비해 장기간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이러한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 다른 다양한 구제방법이나 절차 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기반 인사지원 증명서의 구조가 어떤건가요??아이콘루프가 취업포털 "사람인"과 공동사업으로 구인기업에 제출할 증명서를 발급시에 블록체인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블록체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브루프"와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가 활용되어, 블록체인 기반 인사 채용 생태계를 활성시키겠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상기의 블록체인 기반 인사채용 증명서 발급이 종이문서가 아닌 탈중앙화된 신분서비스라고 한다면,이전처럼 기업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종이문서 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수정해야 했다면,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서는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구인기업에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건지,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CBDC의 발행여부가 암호화폐의 미래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중국은 CBDC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CBDC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나,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디지털 달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밝혔고,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데,각 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CBDC의 발행이 향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