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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16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

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

보도자료의 내용 중,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 사유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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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2.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라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이 때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호)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호)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 (5호)「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특별연장근로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호 내지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기간은 4주 이내입니다. 그리고 연간(매년 1.1.~12.31.) 활용 가능한 기간은 제1호, 제2호는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이지만, 제3호, 제4호는 9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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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노동부 보도자료의 아래 표(페이지 16)을 참고하시면,

    1.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1회에 신청가능한 최대기간이 4주이며,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하면 1회당 4주씩 승인을 받는다면 연간 13회(1년은 약 52주이므로)까지 가능합니다.

    2.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1회 4주까지 인가가 가능하며, 1년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회 최대한 인가를 받는다면 3회(84일)와 추가로 6일짜리 1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케이스는 재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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