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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16

노동관계와 관련된 소송 시 법원을 통한 해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작한 후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와 관련한 분쟁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 해고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부당한 전보처분을 받는 등의 인사조치를 당한 경우
-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치는 등의 행정소송
-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 임금지급 가처분이나 지위보전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소송 등

상기와 같은 다양한 소송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 시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도 다른 절차에 비해 장기간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 다른 다양한 구제방법이나 절차 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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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절차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문이 확실합니다.

    그전에 노동 위원회에 진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진정 으로써

    노동위원회의 근로감독관 등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사업주가

    불복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액의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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