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와 관련된 소송 시 법원을 통한 해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작한 후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와 관련한 분쟁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 해고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부당한 전보처분을 받는 등의 인사조치를 당한 경우
-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치는 등의 행정소송
-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 임금지급 가처분이나 지위보전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소송 등
상기와 같은 다양한 소송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 시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도 다른 절차에 비해 장기간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 다른 다양한 구제방법이나 절차 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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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절차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문이 확실합니다.
그전에 노동 위원회에 진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진정 으로써
노동위원회의 근로감독관 등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사업주가
불복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액의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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