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절차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문이 확실합니다.
그전에 노동 위원회에 진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진정 으로써
노동위원회의 근로감독관 등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사업주가
불복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액의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