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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생활Q. 분산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향후 발전가능성이 어떨까요??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많아서 세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 놓고 있는데, 세일 종료 이후에는 새로운 기사를 접하기가 쉽지 않네요.기존의 크라우드펀딩과 분산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가장 큰 차별성이 무엇이고,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의 향후 발전가능성이 궁금합니다.기존의 크라우드펀딩처럼 운영이 된다면, 사업성이나 발전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텐데,기존 크라우드펀딩의 단점을 보완하는 분산형 크라우드펀딩만의 장점(차별성)이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어떨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사업자만 폐업된 법인의 경영공시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나요??법인(일반,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는 주주 또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또는 업무상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궁금하고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다가 사정상 휴업 또는 폐업(사업지만)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19년도의 사업운영에 대한 경영고시를 20년도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는건지,경영공시 대상법인인데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이 제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부부장관 고시자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지정하는 면제자는 없는건가요??현재 근로시간 면제자에 포함되는 면제자는 노동조합 전임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일반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내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정이 가능한지, 다른 유형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프리워크아웃 상환 중 조정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별도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자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프리워크아웃 조정 승인을 받아 상환 중에 있었는데,프리워크아웃 신청 시 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신청 채권에도 포함을 시켰지만 조정받지 못한 채권을 확인하였고,조정받지 못한 채권의 경우 개별보증서가 발급된(햇살론, 캠코 등) 채권이라고 하여 프리워크아웃 조정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조정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해 나갈 수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용회복 조정 후 누락된 채권회사에서 (가)압류 등이 진행되었을 때 조치방법이 있나요??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통해 신용회복 조정을 거쳤는데,본인이 모르는, 몰랐던 채권으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조치방법이 있나요??일정금액(금융자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상기의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4대보험 금액 등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전 금액이 상기 보수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산재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만 연령에 비례해 올라가는 것인가요??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대상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법인에서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시에도 상기와 같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혜택(수급)의 대상은 되지 않는건가요??아니면 연령세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만 연령에 비례해 올라가는 것인가요??최근에는 건설업에 참여하시는 일용 근로자분들 중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혜택(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나요??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총발행량, 시총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총발행량, 시총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을까요??물론,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을테고 주식과는 다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판단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그래도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치에 대한 검토나 판단을 통해 투자를 해야 할텐데,"카더라"통신이 아닌 투자자 개인이, 조금이나마 쉬운 방법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의 경영공시를 누락 또는 게을리 했을 경우의 제재는 무엇인가요??법인(일반,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는 주주 또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또는 업무상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궁금하고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다가 사정상 휴업 또는 폐업(사업지만)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19년도의 사업운영에 대한 경영고시를 20년도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는건지,경영공시 대상법인인데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마진거래로 강제청산 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마진거래를 하고 있지도 않고, 위험성이 너무 큰것 같아 생각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마진거래는 도박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물론 암호화폐 거래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겠죠~^^;;)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마진거래라는 것이,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예를 들어 원화가치로 천만원이라고 가정)에,마진거래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투자(?)한 자산(예를 들어 내 자산의 2배라고 가정하면 이천만원이라고 가정)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ㅡㅡ),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통한 마진을 수익으로 보면 되겠지만,만약 가치가 하락하여 내 자산의 가치는 0원이 되어 없어지고, 투자받은 자산까지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면 강제청산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그렇다면 그 마이너스 수익이 난 자산에 대한 상환이나 마진거래 제공기업에서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런 경우도 마진거래 제공기업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개인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등과 같은 소송을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