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프리워크아웃 조정 승인을 받아 상환 중에 있었는데,
프리워크아웃 신청 시 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신청 채권에도 포함을 시켰지만 조정받지 못한 채권을 확인하였고,
조정받지 못한 채권의 경우 개별보증서가 발급된(햇살론, 캠코 등) 채권이라고 하여 프리워크아웃 조정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조정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해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 이장주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운영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 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 운영주체가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운영주체가 다른 두 기관에 채권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은 채권과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채권 모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