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풍뎅이5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영장 생존수영 근로시간 임금체불 문제수영장에서 1시 정규 출근자로 근무 중입니다.사전에 ‘1시 생존수영 수업은 회당 25,000원 별도 지급’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그래서 매 수업일마다 12시 40분경 출근하여 1시부터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했고, 총 13회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월급일에 갑자기 “근로시간(1시 출근) 내에 진행된 수업이므로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① 사전에 회당 25,000원 지급 약정이 있었고② 그 약정을 믿고 수업을 진행했으며③ 지급 거절은 수업을 모두 마친 뒤 이루어졌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 내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영장 생존수영 임금체불 문제 말바뀜수영장 정규직 1시 출근인 사람이 사전에 1시 생존수영 진행 회당 30,000원이라고 안내를 받아 1시 부터 수업이기에 12시 40분쯤 출근 하여 생존수영을 총 13회 진행 하였음 월급 날 갑자기 근로시간내 생존수영을 진행 하였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