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영장 생존수영 근로시간 임금체불 문제

수영장에서 1시 정규 출근자로 근무 중입니다.

사전에 ‘1시 생존수영 수업은 회당 25,000원 별도 지급’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일마다 12시 40분경 출근하여 1시부터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했고, 총 13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일에 갑자기 “근로시간(1시 출근) 내에 진행된 수업이므로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① 사전에 회당 25,000원 지급 약정이 있었고

② 그 약정을 믿고 수업을 진행했으며

③ 지급 거절은 수업을 모두 마친 뒤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내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당 25,000원으로 약정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약정한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내에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기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