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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풍뎅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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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생존수영 임금체불 문제 말바뀜

수영장 정규직 1시 출근인 사람이 사전에 1시 생존수영 진행 회당 30,000원이라고 안내를 받아 1시 부터 수업이기에 12시 40분쯤 출근 하여 생존수영을 총 13회 진행 하였음 월급 날 갑자기 근로시간내 생존수영을 진행 하였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생존수영 강습 시 별도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로 한 약정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다 했다면 사용자는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