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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3.03.14

세금납부 가상계좌는 세금 종류별로 납세자별로 특정되어 있나요?

세무사가 작성해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말일까지 납부하라며 고지서를 주네요.

그런데 납부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는

저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특화된 계좌인가요?

제가 이 계좌에 이체만 하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무슨 세금을 납부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제가 납부 했다는 기록이 따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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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완료후에 해당세금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출력하여 해당

    세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는 납세자 본인의 고유계좌로서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계좌입니다.

    해당 가상계좌에 게좌이체 또는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 본인의 인적사항과 세금

    신고사항이 매칭되어 해당 세금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는 납부기한까지만 유효한 것으로서 납부기간이 지나면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세금납부내역을 알고싶으면 납세사실증명원을 띄어보면 세목별로 납부한 내역을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계좌는 개인별로 생성된 계좌로, 적요 등에 관계없이 납부금액만 입금이 되면 납부가 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