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완료후에 해당세금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출력하여 해당
세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는 납세자 본인의 고유계좌로서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계좌입니다.
해당 가상계좌에 게좌이체 또는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 본인의 인적사항과 세금
신고사항이 매칭되어 해당 세금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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