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일반과세 경우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여 납부를 하는건지.
국세청에서 세금신고를 작성하면 그에 맞게 세금청구가 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는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12억원 초과분에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 됩니다.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신고는 꼼꼼하게 질문자님이 필요경비등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계산은 자동으로 되긴 합니다만 기재내용은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세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