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납부는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면 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이미 한 달 더 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무서에서 받은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납기일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세금 납부는 은행의 계좌 이체 화면에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처리 되나요???
가상계좌는 납부통지서에 은행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거래 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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