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이미 한 달 더 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무서에서 받은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납기일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세금 납부는 은행의 계좌 이체 화면에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처리 되나요???
가상계좌는 납부통지서에 은행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거래 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서상 은행별로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주거래은행 이외 다른 은행 계좌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부서에 기제되어있느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납세자 본인의 이름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해당 계좌로 이체하시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서에 기재되어있는 가상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되십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이체하여도 괜찮으시며 국세납부 계좌를 이용하셔도 괜찮으니 참고하시어 납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납부서에 있는 국세 계좌 중 하나의 계좌를 선택하셔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