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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는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면 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이미 한 달 더 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무서에서 받은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납기일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세금 납부는 은행의 계좌 이체 화면에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처리 되나요???

가상계좌는 납부통지서에 은행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거래 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서상 은행별로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주거래은행 이외 다른 은행 계좌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부서에 기제되어있느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납세자 본인의 이름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해당 계좌로 이체하시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서에 기재되어있는 가상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되십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이체하여도 괜찮으시며 국세납부 계좌를 이용하셔도 괜찮으니 참고하시어 납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납부서에 있는 국세 계좌 중 하나의 계좌를 선택하셔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