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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문의

2026년 1월 현재 부부가 각자 1주택씩 보유하고 있으며,

한 주택에서 같이 거주 중인 사실혼 관계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내용을 참조하면 새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저희가 그대로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이므로 혼인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파는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